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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세금얼마나 떼나요?

by 라미바미 2026. 6. 17.

은퇴 준비 세금 상식 · 2026년 6월 기준

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떼나요?

생각보다 적게 떼이는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풀어봤어요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안 됨
근속연수↑
길수록 세금 부담↓
최대 40%
IRP 연금수령 시 절세
6~45%
적용 세율 구간

퇴직금 받기 전에 "세금으로 얼마나 떼이는 거지?" 싶어서 걱정되시죠? 저도 주변에서 퇴직 준비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큰 금액이다 보니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퇴직소득세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그 계산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계산 방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로 세부담 완화
세율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누진세율 적용
절세 방법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최대 40% 감면

퇴직소득세, 왜 다른 세금과 다르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돈이에요. 만약 이 돈을 근로소득처럼 그대로 누진세율에 넣어서 계산하면,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인데도 한 해 소득처럼 취급돼서 세율이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특수한 장치를 넣어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해줘요. 이 덕분에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요.

용어 설명
분류과세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이에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만 따로 떼어서 계산해요. 그래서 퇴직하는 해에 다른 소득이 많다고 해도 퇴직소득세 자체의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계산 과정 한눈에 보기

퇴직급여비과세 제외
근속연수공제차감
환산급여÷근속연수×12
환산급여공제차감
세율 적용÷12×근속연수

말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공제를 두 번 해주고,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낮은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곱해서 원래 규모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받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유리해요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환산급여공제 — 한 번 더 깎아줘요

환산급여 공제액 계산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환산급여가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퇴직금 자체가 크지 않다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세율 적용하고 다시 환산하기

여기서부터는 종합소득세와 똑같은 세율표를 써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1억5,000만원 35% 1,544만원
1억5,000만~3억원 38% 1,994만원
3억~5억원 40% 2,594만원
5억~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이 세율을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다음, 다시 ÷12×근속연수를 해서 원래 규모로 되돌려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서 최종 세액이 정해져요.

실제로 얼마나 뗄까 (예시로 계산해보기)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원을 받는 경우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① 퇴직급여100,000,000원
② 근속연수공제 (20년)12,000,000원
③ 환산급여 ((①-②)÷20×12)52,800,000원
④ 환산급여공제34,880,000원
⑤ 과세표준 (③-④)17,920,000원
⑥ 세율 적용 (15%, 누진공제 126만)1,428,000원
⑦ 환산 복원 (÷12×20)2,380,000원
⑧ 지방소득세 (10%)238,000원
최종 납부 세액약 2,618,000원

1억원 중에서 약 262만원,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2.6%예요. 생각보다 훨씬 적죠? 물론 근속연수나 퇴직급여 규모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아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더 적게 내요.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40%까지 절세돼요

연금으로 수령한 1~10년차에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돼요. 즉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투자자 인사이트

1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해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요. 중간정산보다는 한 번에 받는 게 세금 면에서 나을 수 있어요.

2

퇴직금이 클수록 IRP 효과가 커요

절세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IRP로 이전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3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만 인정돼서 공제가 줄어들고, 최종 퇴직 시 다시 합산 정산을 거쳐야 해요.

4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비과세소득이나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이력, 세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A.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실제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이라면 세금은 약 262만원, 실효세율 2.6% 정도예요.

Q.퇴직금도 다른 소득에 합산되나요?

A.아니요,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따로 계산돼요. 퇴직하는 해에 다른 소득이 많아도 퇴직소득세 세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Q.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더 많아지나요?

A.그럴 수 있어요.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고, 최종 퇴직 시에는 다시 합산 정산을 거쳐야 해요.

Q.IRP로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선택이에요. 일시금보다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거든요. 다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Q.퇴직소득세는 누가 계산해서 떼나요?

A.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미리 계산해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 막상 계산해보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IRP로 연금 수령을 선택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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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서비스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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